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타일, 화장실용도기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 중랑구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현장에 타일 등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은 2016년에 영업이익이 없었고 2017년에도 별다른 매출이 없는 반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18.경 6,708,350원 상당의 타일, 위생도기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760,75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H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사대금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