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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23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20,6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 피고는 C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고 부금(면허대여 수수료)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고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 6.경부터 2013. 5.경까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거래 명의인인 C 앞으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피고에게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수차례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4. 7. 1. C에 미납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C은 같은 달 11. 원고에게 원고 청구의 물품대금은 회사와 무관한 거래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로부터 확인한 결과 피고 개인과 원고 사이에 발생한 거래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 개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 위 거래기간 중 물품대금으로 피고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2013. 5. 31. 250만 원을, 2014. 1. 29.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 2011.부터 2014.까지 사이에, 피고가 C에 송금한 22회에 걸쳐 합계 150,320,000원에 이르고, C이 피고에게 일정한 금액이 아닌 돈을 81회에 걸쳐 합계 428,390,670원을 송금하였다.

* C에 10년 동안 경리로 근무하던 E도 피고가 C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고 그 대여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4%를 C에 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는 2010. 11.경에도 C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쌍곰과 거래를 하고 발생한 물품대금을 피고 자신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물품대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6.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타일, 시멘트, 타일 접착제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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