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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노1499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서의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3. 2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4.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판시 폭행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주장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에 의하면,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판기록의 증거목록 상으로는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공동현관 CCTV 동영상에 대하여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심 법정에서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동현관 CCTV 동영상을 재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동현관 CCTV 동영상을 위와 같은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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