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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4노3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 : 원심의 형량(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는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양형부당을 주장하였다). 검사 :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이 초래된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는 2014. 6. 30.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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