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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9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추징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C이 이 사건 게임머니 환전소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어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급여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C, E, F, H(양형부당)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피고인 B 징역 10월, 추징 피고인 C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피고인 E 징역 2년, 추징 피고인 F 벌금 7,000,000원, 추징 피고인 H 벌금 5,000,000원 원심이 아래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 F, G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G: 벌금 5,000,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G은 2019. 8. 1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9. 9.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G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9. 11. 12.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 G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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