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서의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12. 3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판시 제2 죄를 범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주장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 D에게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말 등을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한 사실은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1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