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과 다투던 중, 피해자 E(남, 19세), F(남, 18세), G(남, 18세)이 다가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옷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G의 몸을 팔꿈치와 등으로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 02:4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우는데 말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니네 잘못 걸렸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목을 짓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구인 A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격분하여,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내 친구한테 왜이래 씨발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위 J이 착용하고 있는 근무복, 경찰조끼, 양 팔 등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술서 피해자 사진, 근무일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