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9. 03: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한뫼공원 옆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9. 03:1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주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라는 술집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11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