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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24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상속인인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게 되므로, 공동 상속인 중 1 인인 피고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취득한 위 예금채권 중 일부를 단독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증권( 이하 ‘ 삼성증권’ 이라 한다) 은 통상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예금지급청구에 대하여만 예금을 지급할 뿐, 공동 상속인 중 1 인이 단독으로 예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공동 상속인 중 1 인으로서 망인의 예금지급청구를 하였다면 피해자는 망인 명의의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이 예금지급청구를 할 당시 스스로 공동 상속인 중 1 인으로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망인이거나 아직 생존하고 있는 망 인의 적법한 대리인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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