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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3 2019가단15741
상속재산회복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 이하 통칭하여 ‘ 원고 등’ 이라 한다) 및 피고는 C의 자녀로서 이부( 異父) 남매 사이이다.

나. C는 2019. 7. 5.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등과 피고가 각 1/4 의 비율로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선정자 D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 던 2020. 2. 7.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E, F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인은 생전에 G 조합과 H 은행에 망인 명의의 각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 하여금 위 각 계좌를 관리하면서 직접 예금을 출 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59,130,000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등은 각 1/4 의 비율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대여금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대여금 59,130,000원 중 원고 등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각 14,782,500원(= 59,130,000원 × 1/4) 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 명의의 G 조합 계좌와 H 은행 계좌에서 2019. 6. 1.부터 2019. 7. 9. 사이에 합계 59,13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출된 돈이 원고 등의 주장대로 망인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아가 공동 상속인 중 1 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회복 청구권은 그 공동 상속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공동 상속인을 배제하거나 그 정당한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차지함으로써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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