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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6 2013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6. 8. 16:00경 김포시 C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날 17:40경 같은 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해병2사단 앞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04.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2011. 9. 9. 확정되어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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