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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3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2. 15:35경 서울 서부트럭 터미널 인근 노상부터 부천시 길주로 249, 알레르망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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