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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8 2013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1. 30. 20:20경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44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2006.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1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법질서 준수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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