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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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