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59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서 ‘C’ 카페 상호로 싱크대, 냉장고, 커피 제조기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한라산오미자차 5,000원, 구좌당근주스 5,500원, 보은 대추차 4,000원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ㆍ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절대보전지역이자 도시공원지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C’ 카페 서쪽에 탈의장, 목재데크 샤워장(총 면적 73.08㎡)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근린공원 내 위법 행위에 따른 고발, 고발장, 위치도, 보전지역, 현장사진, 토지(임야)대장,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