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33] 피고인은 2008. 2. 14.부터 2009. 12. 31.까지 의정부시 소유인 의정부시 C 243㎡ 등 11필지의 토지 합계 4,763㎡를 의정부시로부터 임차하여 (주)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하였으나,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의정부시로부터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의정부시에 위 토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폐업에 대한 사업장 이전 및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침범하여 폐기물파쇄기를 가동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정부시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침범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중인 2014.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C 토지에서, 의정부시 청소행정과에서 시유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녹색 격자 모양의 철망 펜스와 밧줄을 폐기물 더미 위에 설치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포크레인 및 덤프 기사 등에게 위 시유지에서 폐기물 적치 작업을 계속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위 펜스 및 밧줄을 철거하는 등 훼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정부시에서 설치한 공용물건인 철망 펜스와 밧줄, 말뚝 등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383]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2013. 12.경부터 2015. 1.경까지 도시계획시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