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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2』

1. 피고인은 2015. 10. 31. 15:23경 제주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위 카페 게시판에 ‘SRS-X99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F에게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스피커 대금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0』

2. 피고인은 2015. 12. 9. 서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오르다교구 구매 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오르다

교구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제주은행 K)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9.까지 사이에 별지 제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49』

3. 피고인은 2015. 10. 31.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L이 위 카페 게시판에 ‘카메라렌즈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L에게 카메라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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