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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1.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1370] 피고인은 2014. 4. 25.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태양열 인버터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C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태양열 인버터를 판매할 테니 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열 인버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4. 26.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79] 피고인은 2014. 3. 20. 전주시 덕진구 D 102동 1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디지털 피아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디지털 피아노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디지털 피아노를 판매할 테니 1,000,000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529] 피고인은 2014. 6. 2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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