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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19나19395
전직금지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C”을 모두 “G”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10∼11행, 제3쪽 아래에서 제1행의 “E 주식회사”를 모두 “E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8∼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5행의 “침해되거나 ∼ 구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각 피고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일부인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의 “채무자들”을 “피고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못하였다.” 다음에 “한편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고 초고압케이블 등의 접속 및 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들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초고압케이블 접속 및 시공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원고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부터 7쪽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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