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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나265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 B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생으로 보증사고를 일으켰고”를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하여 위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원고가 사전구상할 수 있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6번째 행과 5번째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들이 2017. 5. 8.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과 충북 옥천군 D 전 1408㎡를 소유하고 있었다. 위 매매계약 당시피고 A의 적극재산인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58,902,000원(= 이 사건 부동산 20,886,000원 위 D 전 1408㎡ 38,016,000원)이었음에 비하여, A의 소극재산은 위 신용보증으로 담보되는 E은행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2,058,000원, G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만 원, H카드에 대한 2,600만 원, I카드에 대한 580만 원 합계 73,858,000원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 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5번째 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이어 “이 법원에서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5, 6행의 “피고 A이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생으로 보증사고를 일으킨”을 “피고 A에 대한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으로 고쳐 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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