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6.13 2018나1155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L”을 “M”으로,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원고와 D의 채권양도계약 및 D의 채권양도통지“로 고쳐 쓰고, 제2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D은 2015. 11.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채권 7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15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D이 6억 원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들은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166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31.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2, 3행 사이에 아래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나) 이에 D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2018나1089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 역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고도 43m,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리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피고들이 그와 같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함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착오는 D이 적극적으로 유발한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