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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374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광주 D단지 건물의 증축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위 증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3호증)

3. 착공일: 2011. 5. 2. 4. 준공예정일: 2011. 8. 20. 5. 공사대금: 2,310,000,000원 10.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별표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68조 관련)에 의함 특약사항

1. 철골공사 및 창호공사(유리공사) 도면변경으로 인하여 수량 재산출 요함(철골자재비는 자재구입시 시세로 정산키로 한다. 2. 지급자재(창호 및 알루미늄복합판넬 등) 내역별도 수량 변경시 차후 정산하기로 한다. 3. 도장공사는 시공방식에 준한 단가로 정산키로 한다(예: 에폭시

4. 전기, 통신, 소방공사 별도

5. 상세도면 부재로 인한 정확한 물량산출 불가로 내역서 기준 금액 산출, 차후 추가부분 별도 정산(내역외 별도)

다. 원고는 2011. 12. 20.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2. 1. 10.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증축된 광주 D단지 건물(이하 이 사건 공사로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 8. 19.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2,310,000,000원에서 5,281,87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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