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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2575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7.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전남 순천시 D 대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0,2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4. 3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이를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건설공사 계약서

1. 발주자 : 원고

2. 공사명 : 순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3. 공사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D

4. 공사기간 : 착공 2015. 4. 30. 준공 2015. 6. 30. 이전

5. 공사대금 : 90,260,000원 (부가가치세 9,026,000원 별도)

6. 대금의 지금

가. 선급금 : 20% 18,000,000원 (부가가치세 1,800,000원 별도)

나. 기성부분금 ① 골조완료 후 30% 27,000,000원 (부가가치세 2,700,000원 별도) ② 목적물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45,260,000원 (부가가치세 4,526,000원 별도) ③ 지급방법 현금 100%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트러스 3조(단 규격에 맞을 경우 자재비 차감)

8.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① 전기인입비, 수도인입비 별도 ② 착공계(전기, 소방, 건축) 비용 별도 ③ 견적에 미기재된 소방시공업체는 별도로 정하고 직영 처리한다.

④ 지급자재 중 트러스와 화장실 골조는 자재비를 차감한다.

⑤ 공사준공일은 자연재해가 아닌 경우 지연일자에 총견적금액 0.04% 일일 지급한다.

⑥ 변경도면에 의한 자재반입 및 시공한다.

⑦ 단열바, 스텐(골드) 공급차액 900만원 건물완공조건, 추가비용은 통신착공비 100만원 전기인입비 금액 미정, 수도인입비 금액 미정은 건축주 지급으로 한다.

2015년 5월 7일 원사업자 : 원고 수급사업자 : 피고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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