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803,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6%, 그...
이유
.... 원고가 이 사건 당초공사를 진행하던 중, ① 2016년 2월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을 62평 가량 증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840㎡로 증축하기로 협의하여 원고는 위 증축공사를 하였고, ② 2016년 3월 말경 이 사건 건물을 35.1㎡ 가량을 증축하여 총 연면적을 875.1㎡로 증축하기로 협의하여 원고는 추가로 증축된 부분의 공사(이하 ①, ②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⑶. 원고가 이 사건 당초공사와 추가공사를 모두 완공할 무렵인 2016. 5. 30.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당초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656,000,000원에 더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160,000,000원을 정하고, 그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 계약금액 8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2015. 11. 30.~2016. 5. 31. * 변경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1. 증축 및 설계변경 금액은 내역 기준에 상호간 합의하에 결정(16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되었으므로 차후 이의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6. 5. 26.). 2. 공사대금 지급은 준공 접수 전 40,000,000원, 준공 후 은행 대출 실행시 1순위로 잔대금 전부를 지급하며, 원고는 계약서상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 준다.
3. 공사미비사항, 물탱크 가압펌프, 계단실 입구 대리석 실리콘은 잔대금 수령 전 시공한다.
⑷. 원고가 이 사건 당초공사 및 추가공사를 모두 완공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6. 15.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⑸.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같은 날 위 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3,7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