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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25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가단47741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75552호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위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5. 9.경 다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47741호로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16. 1.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5. 30.경 광주지방법원 2010하면4299, 하단4299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6. 14.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면책 등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별도로 기재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면책채권 해당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면책 등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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