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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17757
양수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취지 참조). 나.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2316, 2014하면1231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16.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이 2015. 7. 31.경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ㆍ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면책 결정을 받기 전에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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