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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34767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의 누나 C은 2005. 1. 18.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그때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07. 7. 24. 울산지방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08. 11. 14. 울산지방법원 2007하면1048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위 면책 신청 당시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 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위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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