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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427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재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 하단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대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결혼정보회사이다. 우리 회사 계좌로 입금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네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전달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되는 금원이 그 출처를 알 수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급전이 필요해 입금되는 금원의 출처를 무시하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2. 11: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캐피탈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출이 5.6% 금리로 3,400만원까지 가능한데, 상환점수가 부족하니 점수를 높이기 위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높여야 된다,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바로 상환이 되고 기존 자동차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환이 되고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7. 17:2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2. 27. 18:44경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한 후, 2019. 2. 27. 19:14경부터 19:15경까지 사이 서울 구로구 I건물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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