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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9 2019고단203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9.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조합 D 대리인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하니 일단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조합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2019. 7. 30.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C조합 영업부 H 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적인 대출은 어려우나 신용도를 높여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선 3,000만 원을 보내 줄 테니 인출하여 직원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자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30. 10:12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B이 위 계좌로 입금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1:05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I은행 대연동 지점에서 현금 1,500만 원 및 100만 원권 수표 20장으로 각 인출한 다음 현금 1,500만 원은 위 지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100만 원권 수표 20장은 같은 날 11:3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F은행 남천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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