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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7 2020고단6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이 낮아도 거래실적을 만들어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보내줄 테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D은행 소속인지, 이러한 방식의 대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확인한 적도 없었고, 인출 과정 및 금원 전달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 등이 의심스러웠음에도,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므로 불러주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7. 11:30경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3.경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2019. 10. 7. 12:08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B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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