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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8 2020고단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하나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유인책이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이 입금되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리 3.3%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낮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12:43경 D 명의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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