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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1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강원 인제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충주시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위 F 대표인 G에게 " 우리 회사는 김치류 등을 제조하여 전국에 판매를 하는데 회사가 건실하고 영업 량이 많아서 고춧가루가 많이 필요하다.

고춧가루를 납품해 주면 납품 당일이나 늦어도 월말에는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소지 소재 D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건물 1 동과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빌라 1채( 강원 인제군 I 빌라 제비동 201호 )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각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압류 ㆍ가 압류 등 기가 경료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18억 원의 이자로 매월 5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9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68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거래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사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형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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