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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철문 제작 및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성건설(주)로부터 강원 화천군 소재 군부대 방호벽 설치 공사 중 철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59,500,000원에, 골드빌건설(주)로부터 강원 인제군 소재 군부대 방호벽 설치 공사 중 철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04,500,000원에 각각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3.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도색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각 철문공사 중 강원 화천군 소재 군부대 방호벽 철문 도색작업은 공사대금 6,500,000원에, 강원 인제군 소재 군부대 방호벽 철문 도색작업은 공사대금 8,500,000원에 해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15,000,000원의 발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성건설(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60,825,000원, 골드빌건설(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2014. 1. 초순경 위 각 공사를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13. 7.경 대부업체로부터 12,000,000원 상당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색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3.부터 2014. 1. 5.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8,500,000원 상당의 강원 화천군 소재 군부대 방호벽 철문 도색작업과 공사대금 6,500,000원 상당의 강원 인제군 소재 군부대 방호벽 철문 도색작업을 각각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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