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5. 경 전 북 부안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E의 영업사원 F에게 ‘ 처음 납품할 고춧가루 대금을 외상으로 해 주면 두 번째로 고춧가루를 납품 할 때에 그 대금을 같이 결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은 피고인 운영의 ‘D 영농조합법인’ 은 자금난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이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8. 경 1,000kg, 같은 해
7. 6. 경 400kg 등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5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400kg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10:00 경 전 북 부안군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상으로 ‘ 배추 4.5 톤을 내가 운영하는 D 영농조합법인 김치공장에 운반해 주면 2015. 7. 30.까지 운반비로 80만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은 피고인 운영의 ‘D 영농조합법인’ 은 자금난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이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배추를 운반하더라도 그 운반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7. 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전 북 부안군 C 소재 ‘D 영농조합법인’ 김치공장까지 배추 4.5 톤을 운반하게 하고 그 운반비 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운송비 8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