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경남 양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김치가 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 주 )E’ 이라는 상호의 고춧가루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납품대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6. 4. 1. 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요즘 ‘F’ 이라는 업체에 김치를 납품하여 고춧가루가 많이 필요하다.

고춧가루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권이 약 1,000만 원인데 반하여 채무는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3. 경 약 942,500원의 고춧가루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42,500원의 고춧가루를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6. 7. 12. 13:00 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3,000,000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달 말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권이 약 1,000만 원인데 반하여 채무는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3. 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