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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1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20: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던 중,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소주를 뿌리고 안주 접시를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21:0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D 앞길에서 업주 C를 상대로 피해경위를 확인하던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코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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