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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1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16:45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142번길 초정마을 쌍용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새로 88번길 보건소 후문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1. 16: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번길 보건소 후문 사거리 앞 도로에서 ‘검정 제네시스 차량이 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순경 G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식빵을 집어 던지고, 차량에서 내리면서 오른손 검지로 위 G의 턱을 찌르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재차 F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대한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폭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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