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8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6. 22:47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208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여, 25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팔다리를 잡히자, 이에 저항하여 발버둥 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파열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17. 02:50경 1.항 기재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03:20경 위 1항 기재 D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구급대원의 ‘시비가 있으니 출동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너 아까 출동했던 경찰관 맞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경사 G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