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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93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5. 23:35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2에 있는 경인교대역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가 어디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경찰관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수 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씨팔! 이래도 되는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00:04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경찰서 D 소속 경사 E, F 소속 경위 G, 같은 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나중에 나와서 너희 가족들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야구방망이로 후려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오른다리로 경사 E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경위 G에게 물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1회 집어던지고, 벗어두었던 슬리퍼를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00:07경부터 2020. 10. 16. 00:32경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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