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후 2015년경 C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4. 9.경 C대학교 수의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원고는 2015. 1.경부터 피해자의 멘토로서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B대학교의 제2015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채절차를 거쳐 2016. 3. 1. B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다. 피고는 2017. 5. 2.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성추행 원고는 2015. 9. 24. 저녁시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2. 부적절한 관계의 유지 원고는 위 시점 이후부터 2016. 7. 28.까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 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23. ‘위 처분사유 중 1항은 임용 이전의 행위이므로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있고, 위 처분사유 중 2항은 임용 이전에 시작하였으나 임용 이후에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며, 여러 양정 사유들을 고려할 때, 위 처분사유 2항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어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