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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13380
무농약농산물인증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무농약농산물 인증 1) 피고는 친환경농림축산물 인증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통하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고 한다

)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8. 10. 피고로부터 전남 장성군 B, C, D에 있는 과수원(재배면적 합계 16,682.7㎡, 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에서 재배하는 사과에 대한 무농약농산물인증(인증기간 2016. 8. 10.부터 2017. 8. 9.까지)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무농약농산물인증’이라고 한다)(갑 제2, 3호증). 나.

이 사건 검사결과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9. 2.부터 2016. 11. 25.까지 광양원예농협에 이 사건 과수원에서 재배한 사과 총 10,570kg를 매도하였는데(갑 제4호증), 광양원예농협은 위 사과를 E초등학교 등에 공급하였다. 날짜 품명 수량(kg) 2016. 09. 02. 사과 300 2016. 09. 02. 사과 200 2016. 09. 09. 사과 630 2016. 09. 09. 사과 160 2016. 09. 19. 사과 180 2016. 09. 23. 사과 280 2016. 09. 23. 사과 260 2016. 09. 30. 사과 620 2016. 09. 30. 사과 450 2016. 10. 07. 사과 850 2016. 10. 07. 사과 620 2016. 10. 13. 사과 700 2016. 10. 13. 사과 400 2016. 10. 22. 사과 520 2016. 10. 22. 사과 550 2016. 10. 28. 사과 430 2016. 10. 28. 사과 520 2016. 11. 04. 사과 420 2016. 11. 04. 사과 820 2016. 11. 18. 사과 630 2016. 11. 18. 사과 560 2016. 11. 25. 사과 250 2016. 11. 25. 사과 220 합 계 10,570kg 2)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은 2016. 10. 24. E초등학교에서 사과를 수거하여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잔류농약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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