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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4구합3218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구 대우자판’이라 한다)는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 2011회합105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을 신청하여 2011. 8. 10.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개시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9. 5. 구 대우자판에게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0-4 외 50건 토지(면적 882,781.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2011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1,301,682,780원을 2011.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구 대우자판은 2011. 9. 20. 피고에게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재산세 등 1,301,682,780원 중 ① 650,841,390원(과세번호 2011-09-1-630-183호, 전자납부번호 28185-1-10-11-4-0523890-6, 이하 ‘제1차분 재산세’라 한다)은 2011. 9. 30.까지, ② 나머지 650,841,390원(과세번호 2011-09-2-630-13호, 전자납부번호 28185-1-20-11-3-0541438-6, 이하 ‘제2차분 재산세’라 한다)은 2011. 11. 14.까지 각 납부하라는 분할 수정고지를 하였다.

이때 ‘신한은행 562-016-3775-1176’을 각 재산세 납부계좌(가상계좌)로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① 제1차분 재산세 670,366,620원(본세 650,841,390원 가산금 19,525,230원)은 2011. 10. 18.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② 제2차분 재산세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다만 2013. 1. 8. 회생법원에 제2차분 재산세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다. 라.

회생법원은 2011. 12. 9. 구 대우자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던바, 그에 따라 수행된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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