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구 대우자판’이라 한다)는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 2011회합105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을 신청하여 2011. 8. 10.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개시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9. 5. 구 대우자판에게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0-4 외 50건 토지(면적 882,781.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2011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1,301,682,780원을 2011.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에 구 대우자판은 2011. 9. 20. 피고에게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재산세 등 1,301,682,780원 중 ① 650,841,390원(과세번호 2011-09-1-630-183호, 전자납부번호 28185-1-10-11-4-0523890-6, 이하 ‘제1차분 재산세’라 한다)은 2011. 9. 30.까지, ② 나머지 650,841,390원(과세번호 2011-09-2-630-13호, 전자납부번호 28185-1-20-11-3-0541438-6, 이하 ‘제2차분 재산세’라 한다)은 2011. 11. 14.까지 각 납부하라는 분할 수정고지를 하면서, 제1차분 재산세에 관하여 ‘신한은행 562-016-3775-1176’을 재산세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① 제1차분 재산세 670,366,620원(본세 650,841,390원 가산금 19,525,230원)은 2011. 10. 18.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② 제2차분 재산세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하였고, 뒤늦게 2013. 1. 8. 회생법원에 제2차분 재산세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회생법원은 2011. 12. 9. 구 대우자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는데, 그에 따라 수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