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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4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2. 8.부터 2014. 2. 2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를 2014. 11.말경까지 모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 12.경 그 중 1억 1,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억 4,000만 원(= 3억 5,000만 원 -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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