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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가합73313
주주권확인
주문

주식회사 F이 발행한 보통주 200,000 주 가운데 주주 명부상 피고 B 명의의 15,000 주, 피고 C 명의의...

이유

1. 사실 인정

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현재까지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200,000 주 (1 주의 금액 10,000원) 이고, 그 대표이사는 원고이다.

나. F의 2019. 12. 31. 기준 주주 명부는 다음과 같다.

A G H B C D E

다. 피고들은 2007. 7. 경부터 2007. 12. 경까지 사이에 각자 나. 항 기재 주주 명부에 기재된 보통주( 피고 B 명의의 15,000 주, 피고 C 명의의 15,000 주, 피고 D 명의의 20,000 주, 피고 E 명의의 50,0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는 ‘ 원고의 소유 주식 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조건 없이 명의 개서 해 줄 것을 확약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각 확인서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I의 2008. 1. 4. 자 공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 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명의 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 약정 해지를 전제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명의 신탁 약정은 그 무렵 해지되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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