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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8 2020가합400669
주주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E이 발행한 보통주 중 주주명부상 피고 B 명의의 670,800주, 피고 C 명의의 156,000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피고 B가 보통주 670,800주, 피고 C이 보통주 156,000주, 피고 D이 보통주 157,550주(위 피고들의 주식을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된 사실, 위 주식은 피고들이 이를 취득할 무렵 원고가 그 양수대금 및 유상증자대금 등을 부담하고, 명의만 피고들이 보유하도록 명의신탁한 주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E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고를 도와준 대가로 원고가 2016년경 피고들에게 피고들 명의로 된 주식 소유권을 인정하여 줌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시점 이후인 2017. 2. 내지 201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이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변경에 응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취지의 각서 내지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한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2. 7. 피고들에게 송달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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