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B프라자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011. 3. 31. 기준으로 C이 원고의 최대 주주이고(주식수 40,545주, 지분율 51%), 나머지 주주들은 C의 자녀들인 D(23,250주, 29.25%)과 E(5,900주, 7.42%), F학원(3,950주, 4.97%), G(5,855주, 7.36%)으로 구성되며, C과 H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승용차인 렉서스와 에쿠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C은 렉서스 승용차를, H은 에쿠스 승용차를 주로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C이 주로 사용하는 렉서스 승용차(LS460L,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① 감가상각비, ② 차량유지비(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③ 운전기사 I에 대한 급여 등(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 총 455,684,745원을 손금산입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귀속년도 감가상각비 기사급여 기타 유지비 2007년 7,425,278원 38,434,990원 7,884,848원 2008년 85,182,792원 44,279,880원 13,244,954원 2009년 40,206,278원 45,343,460원 14,153,768원 2010년 18,997,363원 47,628,540원 15,354,507원 2011년 16,963,613원 47,627,590원 12,920,884원 합계 168,775,324원 223,314,460원 63,558,961원 총 합계 455,648,745원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2012. 4. 9.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에 따라 2007년 귀속 법인세 29,482,31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58,541,4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7,413,21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5,433,61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2,499,45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속년도 결정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2007년 937,887,352원 222,471,838원 29,482,310원 2008년 893,962,763원 211,490,690원 58,541,400원 2009년 883,063,810원 19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