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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나622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11. 4. 06:40경 C 쏘렌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웰카운티 1006동 뒤 삼거리 교차로를 남동구청 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인 E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고 운전의 D 카렌스 스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B과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2-1~12, 갑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B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과 피고의 신호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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