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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2533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은 2015. 11. 4. B 카렌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웰카운티 1006동 뒤 삼거리 교차로를 샤인유치원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남동구청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소외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차량의 과실을 90%, 피고차량의 과실을 10%, 심의결정금액을 44,800,530원으로 정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 44,800,530원 및 위 심의 이후 원고가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합한 48,451,25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피고 차량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차량에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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