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9. 17. 19:40경 원고가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 앞 삼거리(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 한다)를 홈플러스쪽에서 사직야구장 정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사직교차로 방면에서 홈플러스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